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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역하고 처음 예비군 통지서를 받으면 "동원훈련"이니 "Ⅱ형"이니 하는 말이 낯설어서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 헷갈리는 건, 작년에 받았던 훈련 종류와 올해 받은 훈련 종류가 다르다는 점입니다. 사실 이건 통지가 잘못된 게 아니라, 예비군 훈련이 전역 후 몇 년차인지에 따라 종류 자체가 바뀌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연차별로 어떤 훈련을 받게 되는지, 옛날에 부르던 이름과 지금 통지서에 적히는 이름이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보상비는 얼마나 되는지를 정리해 봤습니다.
⚠️ 예비군 훈련 관련 제도는 매년 세부 내용(보상비, 운영 방식 등)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8월 기준으로 확인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정확한 본인 훈련 일정과 금액은 반드시 개인 통지서와 예비군 홈페이지(또는 관할 예비군 부대)로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큰 틀부터 보면, 1~4년차와 5~6년차가 완전히 다릅니다
예비군 훈련을 가장 크게 가르는 기준은 전역 후 연차입니다. 1년차부터 4년차까지는 "동원훈련" 계열을 받고, 5년차와 6년차부터는 "지역예비군훈련" 계열로 넘어갑니다. 이름만 비슷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훈련 장소, 기간, 숙영 여부까지 완전히 다른 체계입니다.
1~4년차 동원훈련은 전시에 실제로 부대가 어떻게 편성되고 증원되는지를 몸으로 익히는 훈련이라서, 지정된 부대나 동원훈련장으로 가서 받습니다. 반면 5~6년차 지역예비군훈련은 거주지 인근 훈련장에서 개인 전투기술을 다지는 쪽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연차가 올라가면서 훈련 장소가 달라지고, "숙영을 하느냐 출퇴근이냐"도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1~4년차: 동원훈련 Ⅰ형과 Ⅱ형, 옛 이름은 다르게 불렀습니다
1~4년차 중에서도 본인이 전시에 동원 지정된 부대가 있는지(동원지정자)인지 아닌지(동원미지정자)에 따라 다시 둘로 나뉩니다. 요즘 통지서에는 "동원훈련 Ⅰ형", "동원훈련 Ⅱ형"이라는 이름으로 적혀 있는데, 예전에 "동원훈련", "동미참훈련"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던 것과 사실상 같은 훈련입니다. 검색할 때 옛날 용어로 찾는 분들이 많아서, 둘 다 같이 알아두시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동원훈련 Ⅰ형(옛 동원훈련)은 동원 지정자를 대상으로 하며, 2박 3일 동안 실제 전시 편성 부대나 동원훈련장에서 숙영하며 훈련받습니다. 팀 단위로 직책을 맡아 전술·작계 능력을 익히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동원훈련 Ⅱ형(옛 동미참훈련)은 동원 미지정자나 Ⅰ형에 참석하지 못한 인원을 대상으로 하며, 4일 동안 출퇴근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숙영 없이 개인 기본전투기술과 병과·주특기 능력을 다지는 훈련입니다.
본인이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는 통지서에 적힌 훈련명과 기간, 숙영 여부를 보면 가장 확실합니다. 문자 알림만으로는 혼동하기 쉬우므로, 통지서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하는 습관이 안전합니다.
5~6년차: 기본훈련과 작계훈련으로 넘어갑니다
5년차와 6년차가 되면 훈련 성격이 또 한 번 바뀝니다. 더 이상 특정 부대로 동원되는 게 아니라, 거주지 관할 지역 훈련장에서 두 종류의 훈련을 받게 됩니다.
기본훈련은 사격, 개인 전투동작, 기본 방호 같은 개인 기본전투기술을 다지는 훈련으로, 출퇴근 방식으로 8시간 진행됩니다. 작계훈련은 통합방위작전에 대비하는 훈련으로, 전반기와 후반기에 각 6시간씩 나뉘어 총 12시간 실시됩니다.
참고로 6년차는 원격교육을 약 2시간(과목당 30분 안팎) 이수하면 오프라인 작계훈련 시간이 줄어드는 제도가 있습니다. 시간을 아끼고 싶다면 원격교육 이수 여부를 미리 확인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7년차 이후로는 원칙적으로 정규 훈련 대상에서 빠지지만, 과거에 이수하지 못한 훈련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보충 소집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7년차 이상인데 통지서를 받았다면, 미이수 훈련이 있는지부터 확인해보는 게 좋습니다.
훈련 보상비는 얼마나 받을까
훈련마다 지급되는 보상비도 다릅니다. 숙영을 하는 Ⅰ형은 별도의 훈련비가 지급되고, 출퇴근 방식인 Ⅱ형은 1일 1만원씩 4일간 총 4만원이 지급됩니다. 5~6년차 작계훈련에는 교통비 명목으로 6,000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 훈련 종류 | 방식 | 보상비 |
| 동원훈련 Ⅰ형 (옛 동원훈련) | 2박 3일 숙영 | 훈련비 지급 (금액은 통지 기준 확인) |
| 동원훈련 Ⅱ형 (옛 동미참훈련) | 4일 출퇴근 | 1일 1만원 × 4일 = 총 4만원 |
| 작계훈련 (5~6년차) | 전·후반기 각 6시간 | 교통비 6,000원 |
이 금액은 보도된 기준이라 연도나 예산 편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지급액은 훈련 참가 시 통지되는 내용으로 확인하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2029년부터는 행정 창구가 병무청으로 합쳐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는 동원훈련 Ⅰ형 행정은 병무청이, Ⅱ형 행정은 군이 나눠 맡아왔는데, 이 때문에 예비군들이 어디에 문의해야 할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국방부와 병무청은 이 불편을 줄이기 위해 예산 집행, 훈련 편성·통지, 훈련 연기, 고발 처리 등 행정업무를 병무청으로 일원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2027~2028년에 시범 실시를 거쳐 2029년부터 단계적으로 병무청 중심 체계로 전환될 예정이며, 훈련 자체(Ⅰ형·Ⅱ형 운영)는 지금처럼 군이 그대로 담당합니다. 아직은 과도기 이전이라 당장 달라지는 건 없지만, 몇 년 안에 문의 창구가 단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통지서에 그냥 "동원훈련"이라고만 적혀 있고 Ⅰ형·Ⅱ형 구분이 없어요.
기관이나 발송 시점에 따라 옛 명칭(동원훈련·동미참훈련)으로 안내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숙영 여부와 기간(2박 3일인지, 4일인지)을 보면 어느 쪽인지 바로 구분됩니다. 애매하면 관할 예비군 부대에 문의하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Q. 예비군 7~8년차인데 왜 훈련 통지를 받았나요?
7년차 이후는 원칙적으로 정규 훈련 대상이 아니지만, 과거에 받지 못한 훈련이 남아 있으면 보충 소집될 수 있습니다. 통지 사유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Q. 훈련에 불참하면 어떻게 되나요?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하면 고발 등 제재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처벌 기준과 정당한 사유 인정 범위는 기존에 정리해둔 예비군 훈련 불참 시 벌금 및 처벌 기준 글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Q. 이사해서 거주지가 바뀌었는데 훈련은 어디로 통지되나요?
전입신고를 하면 관할 예비군 부대가 거주지 기준으로 재배정됩니다. 전입신고 절차와 예비군 편성 시점은 전역 후 예비군 편성은 언제 되고, 전입신고는 어떻게 할까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예비군 훈련이 매년 다르게 느껴지는 건 착각이 아니라, 1~4년차와 5~6년차의 체계 자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통지서를 받으면 우선 훈련명(Ⅰ형·Ⅱ형, 기본훈련, 작계훈련)과 기간, 숙영 여부부터 확인하고, 애매한 부분은 문자 알림보다 통지서 원문과 관할 부대 확인을 우선하시는 걸 권합니다.
정확한 본인 훈련 일정과 최신 보상비 기준은 예비군 홈페이지 또는 관할 예비군 부대로 반드시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