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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훈련 하루 빠지는 거, 벌금 좀 내면 끝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비군 훈련 불참은 과태료가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민방위 불참과는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정확한 처벌 기준과 정당한 사유의 범위를 정리해드립니다.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 과태료가 아니라 전과입니다
많은 분들이 예비군 훈련 불참을 주차 위반 딱지처럼 "돈 내면 끝"이라고 오해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다릅니다.
- 민방위 훈련 불참 → 행정청이 부과하는 과태료 (전과 기록 없음)
- 예비군 훈련(동원훈련 포함) 불참 → 형사처벌 (벌금형이라도 확정되면 전과 기록이 남음)
벌금형도 결국 재판을 거쳐 확정되는 '형'이기 때문에, 취업이나 해외여행 비자 발급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벌금 몇십만 원이면 되겠지"라고 가볍게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상황별 처벌 기준
동원훈련 소집 불응 (병역법 제90조제1항제1호)
동원훈련 소집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에 입영하지 않거나 점검에 불참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집니다.
일반 예비군훈련 불참 (예비군법 제15조제9항제1호)
정당한 사유 없이 예비군훈련을 받지 않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대리 출석 (병역법 제90조제2항제1호)
본인 대신 다른 사람이 입영하거나 점검을 받게 한 경우(또는 대신 받아준 사람)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벌금형이 아니라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가장 무겁게 다뤄지는 유형입니다. 지인에게 부탁해서 대신 다녀오게 하는 건 절대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보류·연기 사유를 거짓으로 꾸민 경우 (예비군법 제15조제11항)
훈련 보류나 연기를 받기 위해 고의로 사유를 만들거나 거짓 행위를 한 경우, 3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집니다.
소집통지서 수령 거부 (예비군법 제15조제10항)
예비군대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통지서 수령을 거부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실제 처벌까지 가는 절차
훈련에 한 번 불참했다고 바로 형사처벌로 직행하는 건 아닙니다. 통상적인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집통지 → 불참 → 보충훈련 안내 → (재불참 시) 고발 → 수사 → 처분
즉 1차 불참 시에는 보충훈련 기회가 주어지는 경우가 많고, 반복적·고의적으로 불참할 때 형사고발로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다만 이는 정해진 유예가 아니라 재량적 처리 절차이므로, 사정이 있다면 반드시 사전에 소속 예비군부대에 연락해 정당한 사유를 소명하고 훈련 연기·보류를 신청하는 게 안전합니다.
처벌 수위를 가르는 요인
같은 불참이라도 처벌 수위는 상황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 과거 불참 이력: 상습적으로 불참했거나 이미 벌금형 전력이 있는 경우, 초범이 아니므로 더 무거운 처벌(징역형 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판례에서도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고도 재범한 경우 실형이 선고된 사례가 있습니다.
- 정당한 사유의 소명 여부: 사유를 제대로 입증하면 무죄 또는 기소유예로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 vs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
인정 가능성이 높은 사유
- 질병·부상으로 인한 입원 또는 진료 (진단서 등 증빙 필요)
- 직계 가족의 사망·위독 등 불가피한 경조사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
인정받기 어려운 사유
- 단순히 "귀찮아서", "일이 바빠서" 같은 개인 사정
- 사전 연락 없이 통보 없이 결석한 경우
핵심은 사전에 소명하고 정식으로 연기·보류 절차를 밟았는지 여부입니다. 사후에 사유를 주장하는 것보다, 애초에 참석이 어려운 걸 알았을 때 미리 신청하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참고: 법 개정 진행 중
현재 예비군법 관련 규정이 2026년 8월 28일부로 개정 시행될 예정입니다. 세부 개정 내용은 아직 명확히 공개되지 않은 상태라, 처벌 기준이나 절차에 변동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확한 최신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나 예비군 홈페이지(yebigun1.mil.kr)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딱 한 번 불참했는데 바로 벌금이 나오나요?
꼭 그런 건 아닙니다. 통상 보충훈련 기회가 먼저 주어지는 경우가 많고, 반복되거나 소명이 안 될 때 고발·수사로 이어집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 다르니 불참 즉시 소속 예비군부대에 연락하는 게 최선입니다.
Q. 대리 출석은 정말 그렇게 위험한가요?
네, 벌금형 없이 징역형(최대 2년)만 규정되어 있는 만큼 다른 유형보다 훨씬 엄격하게 다뤄집니다. 부탁하거나 부탁받는 쪽 모두 처벌 대상이니 절대 시도하지 마세요.
Q. 이미 벌금 통보를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면 소명 자료(진단서, 사실확인서 등)를 준비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사안이 복잡하거나 반복 불참으로 형사 절차까지 진행된 경우라면 법률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본 글은 병역법·예비군법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2026년 8월 예비군법 개정 시행이 예정되어 있어 세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최신 처벌 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또는 관할 예비군부대를 통해 반드시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