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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훈련 소집 통지를 받았는데 사정이 생겨 도저히 참석할 수 없다면 크게 두 가지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연기, 다른 하나는 보류입니다. 두 단어가 비슷해 보여 혼동하는 경우가 많지만, 적용 대상과 효과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번 글에서는 두 제도의 차이와 각각의 신청 방법, 사유별 구비서류까지 정리했습니다.
관련 법령은 「예비군법」 제6조·제6조의3, 「예비군법 시행령」 제13조·제15조,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23조·제24조입니다.
예비군 훈련 연기란?
연기는 이번에 통지받은 훈련 일정 자체를 뒤로 미루는 것입니다. 훈련을 면제받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다시 받아야 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연기 신청 기한
훈련 종류에 따라 신청 기한과 접수처가 다릅니다.
| 훈련 종류 | 신청 기한 | 긴급 시 | 신청처 |
| 병력동원훈련(동원훈련Ⅰ형) | 소집일 5일 전까지 | 사전 전화 통보 후 3일 이내 서류 제출 | 병무청 민원포털, 병무청 모바일앱, 관할 지방병무청 |
| 동원훈련Ⅱ형·기본훈련·작계훈련 | 소집일 1일 전까지 | 훈련 종료 전 유선 보고 후 3근무일 이내 서류 제출 | 예비군 홈페이지, 예비군 모바일앱, 관할 예비군부대 |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동일 세대 세대주, 성년 가족, 고용주가 대리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기 사유와 구비서류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는 항목은 정해져 있으며, 고의로 사유를 만든 경우는 제외됩니다.
| 사유 | 구비서류 |
| 질병·심신장애 |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
| 직계존비속 위독·사망 | 진단서, 사망확인서 |
| 천재지변 등 재해 | 행정관서장 확인서 |
| 출국 예정 | 국방동원정보체계 출입국 명부 등 |
| 대학입시·국가면허시험 응시 | 응시원서, 수험표, 합격증 |
| 방송통신 출석수업 | 재학증명서, 학사일정표 |
| 본인 결혼·부모 회갑·배우자 출산 | 예식장 계약서, 진단서 등 사유 증명서류 |
| 주요업무 수행 | 소속 기관·주최 측 확인서 |
| 농·어업 종사 | 농지대장, 후계농업인 확인서 등 |
| 재판 출석·재감 중 | 교도소장 또는 수사기관장 확인서 |
| 대체역 편입신청자 | 심사 관련 서류 |
신청 서식은 「예비군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 "예비군 동원 및 교육훈련 연기원서"이며, 처리기간은 통상 1일(토·공휴일 제외), 수수료는 없습니다.
예비군 훈련 보류란?
보류는 연기와 달리 훈련 소집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수한 것으로 처리하는 제도입니다. 특정 직업·신분·상황에 있는 사람이 대상이며, 사유가 지속되는 동안에는 훈련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단, 동원훈련Ⅱ형·기본훈련·작계훈련에만 적용되고 병력동원훈련(Ⅰ형)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보류 대상자 구분
| 구분 | 주요 대상 예시 |
| 법규 보류 대상 | 국외 여행·체류자(연 365일 이상), 국외 왕래 선박 선원·항공기 승무원, 경찰관·교도관·소방관, 군부대 군무원, 민방위대장, 철도·지하철 종사원 등 |
| 방침 전면보류 대상 | 우편집배원, 41세 이상 간부, 국가유공자, 군 동원업체 필수요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가장, 질병·심신장애인, 구속 수감자 등 |
| 방침 일부보류 대상 | 법관·검사, 교사(각급학교·대학), 재학생, 광부, 도시철도종사자, 선박·어선 승선자, 특수경비원 등 |
자신이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 애매하다면 신청 전에 관할 예비군부대나 예비군 모바일홈페이지 문의를 통해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보류 신청과 해소 절차
신청
예비군 홈페이지, 예비군 모바일앱, 관할 예비군부대 방문 중 선택. 대리 신청도 동일 세대 세대주, 성년 가족, 고용주가 가능합니다.
적용 기간
원칙적으로 사유가 발생한 시점부터 해소될 때까지이며, 질병·생계형 사유는 신청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적용됩니다.
해소 신고
보류 사유(퇴직·면직·제적 등)가 없어지면 14일 이내에 해소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이후 훈련 대상자로 자동 전환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기한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연기 신청을 하면 그해 훈련을 아예 안 받아도 되나요?
아닙니다. 연기는 일정을 미루는 것뿐이므로, 재소집 통지에 따라 다시 훈련에 참석해야 합니다.
Q. 보류 중에 사유가 없어졌는데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보류 해소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신고가 원칙입니다. 신고를 미루면 이후 훈련 편성·안내에 혼선이 생길 수 있으니 기한 내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Q. 해외에 6개월만 체류할 예정인데 보류 대상인가요?
법규 보류 대상 중 국외 체류자는 연간 365일 이상 체류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기간이 짧다면 보류보다 출국 사유에 따른 연기 신청 대상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관할 예비군부대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연기나 보류 신청 없이 훈련에 불참하면 어떻게 되나요?
정당한 사유 없는 불참은 별도의 처벌 대상이 됩니다. 구체적인 벌금·처벌 기준은 예비군 훈련 불참 시 벌금 및 처벌 기준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 신청 서류는 어디서 받나요?
예비군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 서식이며, 예비군 홈페이지·모바일앱에서 온라인으로 작성·제출할 수 있고 관할 예비군부대에서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작성 시점 기준 공개된 법령·병무청 안내 정보를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개인별 사유 해당 여부나 최신 세부 기준은 반드시 병무청 홈페이지 또는 예비군 모바일홈페이지 공지사항으로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