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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퇴 후 예상치 못한 목돈이 필요할 때, 국민연금 수급자를 위한 실버론 제도를 알고 계신가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실버론 대출 자격, 신청 방법, 사용 용도, 이자율, 상환 방식까지 자세히 안내해드립니다.

     

     

    실버론이란?

     

    **실버론(노후긴급자금 대부)**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운영하는 긴급자금 지원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저금리로 목돈을 빌려주는 제도로, 2012년부터 시행 중입니다.

    왜 실버론이 필요할까?

     

    많은 60대 이상 은퇴자들이 국민연금 외에 별다른 수입 없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도 다음과 같은 재정적 지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전·월세 보증금 마련
    • 수술비 및 장기 치료비 등 의료비
    • 배우자 장례비 등 갑작스러운 지출

    이처럼 단순 생활비를 넘는 목돈이 필요할 때, 실버론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실버론 이용 현황 (2024년 기준)

     

    • 총 이용액: 463억9600만원
    • 주요 사용처:
      • 전·월세 보증금: 68.3% (316억7000만원)
      • 의료비: 29.8% (138억400만원)
      • 장제비: 1.3% (6억800만원)

    실버론 신청 자격은?

     

    신청 대상

    • 국내 거주 중인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
    • 연금 종류:
      • 노령연금
      • 분할연금
      • 유족연금
      • 장애연금(1~3급)

    제외 대상

    • 연금 지급 중지자
    • 기존 실버론 미상환자
    • 개인회생 또는 파산 후 면책 확정 전인 자

    대출 한도 및 용도

     

    대출 가능 금액

    • 연간 연금 수령액의 2배 이내, 최대 1000만원
    • 실제 소요 금액만큼만 대출 가능

    예시

    • A씨: 월 연금 45만원 → 의료비 500만원 발생 → 500만원 대출 가능
    • B씨: 월 연금 60만원 → 전세보증금 1200만원 필요 → 1000만원 대출 가능 (최대 한도)

    사용 가능 용도

    • 전·월세 보증금
    • 의료비
    • 배우자 장제비
    • 재해 복구비
      ※ 단순 생활비에는 사용 불가

     

     

    신청 기간 및 제출 서류

     

    용도 신청 기한 필요 서류
    전·월세 보증금 임차개시일 전·후 3개월 이내 임대차 계약서
    의료비 처방일 기준 6개월 이내 진료비 계산서, 진단서 등
    장제비 사망일 기준 3개월 이내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재해복구비 재해일 또는 재난지역 선포일 기준 6개월 이내 피해 사실 확인서, 사진 등 증빙자료

    이자율 및 상환 방식

     

    • 이자율: 연 2.69% (변동금리)
      ※ 분기별로 조정, 낮은 기준 금리 적용
    • 연체 이자율: 연 5.38%

    상환 방법

    • 국민연금에서 매월 자동 차감
    • 최대 5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
    • 거치기간 포함 시 최대 7년까지 분할상환 가능
      (거치기간에는 이자만 납부)

     

    은퇴 후에도 예상치 못한 재정적 위기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실버론은 국민연금 수급자라면 낮은 금리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대출 제도로,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