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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 경력이 아무리 오래되어도 교통법규는 계속 바뀌고, 우리가 모르는 새 새롭게 강화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모르고 지나친 규칙’이 과태료, 벌점,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정말 많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운전자라면 꼭 알아야 할 교통법규 3가지를 소개해드릴게요.
    모르면 당하는 교통법,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어린이 보호구역, 정지선 없어도 무조건 ‘일시정지’!

     

    "어린이 보호구역이면 천천히 가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셨다면 위험합니다.
    정지선이 없거나, 신호등이 없어도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하는 규정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 ✅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일시정지
    • ❌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6만 원 + 벌점 10점
    • 🎥 최근엔 CCTV 단속이 많아 ‘무심코 지나갔다가’ 바로 적발되는 경우도!

    🚨 실제 사례:
    서울시 한 운전자는 아이가 없다고 지나갔다가 CCTV에 찍혀 벌점까지 부과받았습니다.
    '몰랐다'는 말은 면책 사유가 아닙니다.

    자전거, 인도에서는 좌측통행이 원칙

     

    운전자라면 자전거가 도로 한켠을 달릴 때 조금 부담스럽죠.
    그런데 자전거가 인도(보행자 도로) 위를 달릴 때는 우측이 아닌 좌측통행을 해야 합니다.

    • 🚲 보행자와 마주 보며 안전하게 지나가기 위한 규정
    • ❌ 우측통행 중 사고가 나면 자전거 탑승자의 과실 100% 판단 가능성
    • 💸 위반 시 범칙금 최대 3만 원 부과

    운전자가 자전거와 사고가 나더라도, 자전거가 잘못된 방향으로 달리고 있었다면 책임이 달라질 수 있으니 꼭 기억해두세요.

    문 열기 전, 뒤쪽 반드시 확인! 도어링 사고 주의

     

    주차 후 차문 열 때, 뒷차나 자전거를 안 보고 열면 큰일 납니다.
    이런 사고를 도어링 사고라고 부르며, 법적으로 운전자의 책임입니다.

    • 🚗 도로교통법 제70조: 차량 탑승자 문 개방 시 주의 의무
    • ❌ 이를 어기면 벌점 15점 + 과태료 4만 원
    • 💥 자전거나 사람과 충돌 시 형사처벌 대상까지 될 수 있음

     

    특히 최근 배달 오토바이, 전동킥보드 이용이 늘면서 도어링 사고 건수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차 문 열기 전, 사이드미러 확인은 필수입니다!

    요즘은 무인 단속 카메라, 블랙박스, CCTV가 교통법규 위반을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운전자가 실수로 위반했다고 해도 모른다는 이유로 봐주지 않습니다.

    오늘 소개한 3가지 교통법, 다시 한 번 체크해보세요.

    •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반드시 일시정지!
    • 📌 자전거는 인도에서는 좌측통행!
    • 📌 차 문 열기 전에는 반드시 뒤를 확인!

    💡 작지만 중요한 법규 하나하나 지키는 습관이 내 안전과 타인의 생명을 지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