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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근로자의 날에 근무했을 때 받을 수 있는 '휴일근로수당'**에 대해 자세히 정리해보겠습니다.
    근로자의 권리를 제대로 챙기기 위해 꼭 알아두셔야 할 내용이니 끝까지 읽어주세요!

     

     

    근로자의 날이란?

     

    **근로자의 날(5월 1일)**은 대한민국 노동자들의 노고를 기리고 격려하기 위해 제정된 법정 공휴일입니다.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장되며, 이날은 모든 근로자가 유급휴일로 쉬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사업장 운영상 불가피하게 근무를 해야 할 경우,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면 어떤 수당을 받을까?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게 되면, 단순한 '평일근로수당'이 아니라,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받아야 합니다.

    • 기본 임금 + 휴일근로수당(통상임금의 2배)
    • 8시간 초과 시 추가 수당(통상임금의 2.5배)

    즉, 근무한 시간에 따라 추가 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이때 적용하는 기준은 평일과 다릅니다.

    휴일근로수당 지급 기준과 계산 방법

     

    8시간 이내 근로한 경우

    • 통상임금 × 2배
    • 예시) 시급 10,000원 → 1시간 근무 시 20,000원 지급

    8시간 초과 근로한 경우

    • 초과된 시간에 대해 통상임금 × 2.5배
    • 예시) 9시간 근무 시 →
      8시간은 ×2배, 초과 1시간은 ×2.5배 계산

    주의할 점:
    근로자의 날 근무는 "연장근로"와 "휴일근로"가 중첩될 수 있기 때문에,
    수당 계산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가 대체휴일로 처리하려고 한다면?

     

    근로자의 날 근로에 대해 대체휴일로 보상할 수 없습니다.
    이는 명확히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대체휴일로 쉴 테니 수당은 안 준다"고 한다면,
    이는 명백한 위법입니다.

    대체휴일 불가! 반드시 수당 지급해야 함

    • 대체휴일제 적용 대상 아님
    • 휴일근로수당 지급은 필수

     

     

    수당 미지급 시 노동청 신고 방법

     

    회사가 수당을 주지 않거나, 부당하게 대체휴일로 대체하려 한다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절차

    1.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접속
    2. 민원신청 → '임금체불 진정' 작성
    3. 회사명, 근로내역, 수당 미지급 사실 기재
    4. 조사 후 시정명령 또는 과태료 부과 가능

    👉 신고는 온라인으로도 간편하게 할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근로자가 꼭 알아야 할 팁

     

    • 근로계약서를 확인해두세요. (급여 기준 명확히 기재돼야 함)
    • 출퇴근 기록을 남기세요. (카톡, 이메일, 근무표 등)
    • 수당 지급 명세서를 요청하세요. (내 급여 내역을 정확히 알아야 함)

    실제 사례를 보면,
    근로자의 날에 일하고도 제대로 수당을 못 받은 경우가 많습니다.
    미리 대비하고 권리를 지켜야 합니다.

     

    근로자의 날은 모든 근로자가 쉴 수 있도록 보장된 특별한 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해야 한다면, 반드시 법에서 정한 휴일근로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회사의 눈치나 관행에 얽매이지 말고,
    당당하게 내 권리를 주장하세요!

    혹시 부당한 처우를 당했다면,
    노동청과 같은 공식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