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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근로자의 날에 근무했을 때 받을 수 있는 '휴일근로수당'**에 대해 자세히 정리해보겠습니다.
근로자의 권리를 제대로 챙기기 위해 꼭 알아두셔야 할 내용이니 끝까지 읽어주세요!
근로자의 날이란?
**근로자의 날(5월 1일)**은 대한민국 노동자들의 노고를 기리고 격려하기 위해 제정된 법정 공휴일입니다.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장되며, 이날은 모든 근로자가 유급휴일로 쉬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사업장 운영상 불가피하게 근무를 해야 할 경우,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면 어떤 수당을 받을까?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게 되면, 단순한 '평일근로수당'이 아니라,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받아야 합니다.
- 기본 임금 + 휴일근로수당(통상임금의 2배)
- 8시간 초과 시 추가 수당(통상임금의 2.5배)
즉, 근무한 시간에 따라 추가 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이때 적용하는 기준은 평일과 다릅니다.
휴일근로수당 지급 기준과 계산 방법
8시간 이내 근로한 경우
- 통상임금 × 2배
- 예시) 시급 10,000원 → 1시간 근무 시 20,000원 지급
8시간 초과 근로한 경우
- 초과된 시간에 대해 통상임금 × 2.5배
- 예시) 9시간 근무 시 →
8시간은 ×2배, 초과 1시간은 ×2.5배 계산
주의할 점:
근로자의 날 근무는 "연장근로"와 "휴일근로"가 중첩될 수 있기 때문에,
수당 계산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가 대체휴일로 처리하려고 한다면?
근로자의 날 근로에 대해 대체휴일로 보상할 수 없습니다.
이는 명확히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대체휴일로 쉴 테니 수당은 안 준다"고 한다면,
이는 명백한 위법입니다.
대체휴일 불가! 반드시 수당 지급해야 함
- 대체휴일제 적용 대상 아님
- 휴일근로수당 지급은 필수
수당 미지급 시 노동청 신고 방법
회사가 수당을 주지 않거나, 부당하게 대체휴일로 대체하려 한다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절차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접속
- 민원신청 → '임금체불 진정' 작성
- 회사명, 근로내역, 수당 미지급 사실 기재
- 조사 후 시정명령 또는 과태료 부과 가능
👉 신고는 온라인으로도 간편하게 할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근로자가 꼭 알아야 할 팁
- 근로계약서를 확인해두세요. (급여 기준 명확히 기재돼야 함)
- 출퇴근 기록을 남기세요. (카톡, 이메일, 근무표 등)
- 수당 지급 명세서를 요청하세요. (내 급여 내역을 정확히 알아야 함)
실제 사례를 보면,
근로자의 날에 일하고도 제대로 수당을 못 받은 경우가 많습니다.
미리 대비하고 권리를 지켜야 합니다.
근로자의 날은 모든 근로자가 쉴 수 있도록 보장된 특별한 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해야 한다면, 반드시 법에서 정한 휴일근로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회사의 눈치나 관행에 얽매이지 말고,
당당하게 내 권리를 주장하세요!
혹시 부당한 처우를 당했다면,
노동청과 같은 공식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