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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6월부터 본격 시행된 전월세 신고제는 이제 임대차 시장의 필수 제도로 자리 잡았습니다. 아직도 "전월세 신고제란?" 혹은 "전월세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되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오늘은 이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신고 방법부터 과태료, 예외 사항까지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전월세 신고제란?
전월세 신고제는 보증금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임대차 시장을 투명하게 만들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됐어요. 특히 최근 늘어난 전세 사기 예방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왜 도입되었을까?
- 임차인 보호: 신고만 해도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되어, 전입신고와 별도로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합니다.
- 전세 사기 예방: 임대차 계약 내역을 정부가 파악할 수 있어, 사기 가능성을 줄입니다.
- 세원 투명화: 임대인의 소득이 드러나기 때문에 세금 회피를 막을 수 있어요.
신고 대상과 예외 사항
신고 대상
-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 월세 30만 원 초과
- 신규 계약, 갱신 계약, 조건 변경 계약 등
신고 예외
- 임차인이 없는 가족 간 계약
- 공공기관 임대주택
- 기숙사, 고시원 등 일부 특수 목적 시설
※ 단순 갱신 계약으로 임대료 변동이 없고 계약서 작성도 없는 경우, 신고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 방법
방문 신고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
온라인 신고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이용
👉 https://rtms.molit.go.kr
신고는 임대인, 임차인 중 누구나 가능하며, 공동 신고도 가능합니다.
신고 기한과 과태료
- 신고 기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 과태료: 미신고 시 최대 100만 원 부과 가능
단, 정부는 2024년 5월까지는 계도기간으로 설정하여, 신고를 하지 않아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후엔 과태료가 본격적으로 부과되므로 꼭 신고하셔야 해요!
전월세 신고와 자동 확정일자
전월세 신고를 하면, 별도로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됩니다.
이는 전세보증금 보호 등 임차인의 권리 확보에 매우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갱신 계약도 신고해야 하나요?
A. 임대료가 변경되거나 계약서를 다시 쓴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Q2. 보증금 없이 월세만 내는 계약도 신고 대상인가요?
A. 네,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면 신고 대상입니다.
Q3. 신고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A. 30일 이내 미신고 시 최대 10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임차인의 권리 보호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조금 번거로울 수 있지만,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전세 사기를 예방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특히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된다는 점에서 큰 장점이 있으니, 아직 신고하지 않으셨다면 꼭 챙기세요!
온라인 신고도 어렵지 않으니, 지금 바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