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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소득세를 이해하기 위해 가상의 사례를 들어 계산 과정을 설명하겠습니다.

     

     

    1. 사례_1: 근로소득자의 소득세 계산

     

     

     

    상황:

    • 김영희 씨는 IT 회사에서 연봉 5,000만 원(세전)을 받고 있습니다.
    • 연말정산 항목으로 다음 공제 내역이 있습니다:
      • 기본공제(본인): 150만 원
      • 보험료 공제: 120만 원
      • 의료비 공제: 80만 원
      • 연금저축 세액공제: 100만 원
      • 기부금 공제: 50만 원

    1) 과세표준 계산

    √  총소득(연봉): 5,000만 원

    √  소득공제 총합:

    • 기본공제: 150만 원
    • 보험료 공제: 120만 원
    • 의료비 공제: 80만 원
      → 합계: 350만 원

    √  과세표준: 5,000만 원 - 350만 원 = 4,650만원

     

     

    2) 소득세율 적용

     

     

    소득세는 누진세율을 적용하며, 4,650만 원에 해당하는 세율 구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1,200만 원 이하: 6%
    • 1,200만 원 초과 ~ 4,600만 원 이하: 15%
    • 4,6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24%

    √  누진세율 계산:

    • 첫 1,200만 원 × 6% = 72만 원
    • 다음 3,400만 원 × 15% = 510만 원 
    • 남은 50만 원 × 24% = 12만 원

    √  총 산출세액: 72만 원 + 510만 원 + 12만 원 = 594만 원

    3) 세액공제 적용 

      김영희 씨는 다음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 연금저축 세액공제: 100만 원
    • 기부금 공제: 50만 원

    √  세액공제 총합: 150만 원
        594만 원 - 150만 원 = 최종 소득세: 444만 원

     

     

    2. 사례_ 2: 종합소득자의 소득세 계산

     

     

     

    상황:

    • 이민호 씨는 자영업자로 연간 총수입이 8,000만 원입니다.
    • 경비로 인정되는 비용: 3,000만 원
    • 공제 항목:
      • 기본공제(본인): 150만 원
      •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500만 원

    1) 과세표준 계산

    √  총소득: 8,000만 원

    • 인정 경비: 3,000만 원
    • 소득공제 총합: 650만 원(기본공제 + 노란우산공제)
    • 과세표준: 8,000만 원 - 3,000만 원 - 650만 원 = 4,350만 원

     

     

    2) 소득세율 적용

     

     

    4,350만 원의 세율 구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1,200만 원 이하: 6%
    • 1,200만 원 초과 ~ 4,600만 원 이하: 15%

    √  누진세율 계산:

    • 첫 1,200만 원 × 6% = 72만 원
    • 다음 3,150만 원 × 15% = 472.5만 원

    √  총 산출세액: 72만 원 + 472.5만 원 = 544.5만 원

    3) 세액공제 없음

    이민호 씨는 별도의 세액공제 항목이 없어, 최종 소득세는 544.5만 원이 됩니다.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 소득세는 총소득, 소득공제 항목, 세액공제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자신에게 적용되는 공제 항목을 철저히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