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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소득세를 이해하기 위해 가상의 사례를 들어 계산 과정을 설명하겠습니다.
1. 사례_1: 근로소득자의 소득세 계산
상황:
- 김영희 씨는 IT 회사에서 연봉 5,000만 원(세전)을 받고 있습니다.
- 연말정산 항목으로 다음 공제 내역이 있습니다:
- 기본공제(본인): 150만 원
- 보험료 공제: 120만 원
- 의료비 공제: 80만 원
- 연금저축 세액공제: 100만 원
- 기부금 공제: 50만 원
1) 과세표준 계산
√ 총소득(연봉): 5,000만 원
√ 소득공제 총합:
- 기본공제: 150만 원
- 보험료 공제: 120만 원
- 의료비 공제: 80만 원
→ 합계: 350만 원
√ 과세표준: 5,000만 원 - 350만 원 = 4,650만원
2) 소득세율 적용
소득세는 누진세율을 적용하며, 4,650만 원에 해당하는 세율 구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1,200만 원 이하: 6%
- 1,200만 원 초과 ~ 4,600만 원 이하: 15%
- 4,6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24%
√ 누진세율 계산:
- 첫 1,200만 원 × 6% = 72만 원
- 다음 3,400만 원 × 15% = 510만 원
- 남은 50만 원 × 24% = 12만 원
√ 총 산출세액: 72만 원 + 510만 원 + 12만 원 = 594만 원
3) 세액공제 적용
김영희 씨는 다음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 연금저축 세액공제: 100만 원
- 기부금 공제: 50만 원
√ 세액공제 총합: 150만 원
594만 원 - 150만 원 = 최종 소득세: 444만 원
2. 사례_ 2: 종합소득자의 소득세 계산
상황:
- 이민호 씨는 자영업자로 연간 총수입이 8,000만 원입니다.
- 경비로 인정되는 비용: 3,000만 원
- 공제 항목:
- 기본공제(본인): 150만 원
-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500만 원
1) 과세표준 계산
√ 총소득: 8,000만 원
- 인정 경비: 3,000만 원
- 소득공제 총합: 650만 원(기본공제 + 노란우산공제)
- 과세표준: 8,000만 원 - 3,000만 원 - 650만 원 = 4,350만 원
2) 소득세율 적용
4,350만 원의 세율 구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1,200만 원 이하: 6%
- 1,200만 원 초과 ~ 4,600만 원 이하: 15%
√ 누진세율 계산:
- 첫 1,200만 원 × 6% = 72만 원
- 다음 3,150만 원 × 15% = 472.5만 원
√ 총 산출세액: 72만 원 + 472.5만 원 = 544.5만 원
3) 세액공제 없음
이민호 씨는 별도의 세액공제 항목이 없어, 최종 소득세는 544.5만 원이 됩니다.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 소득세는 총소득, 소득공제 항목, 세액공제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자신에게 적용되는 공제 항목을 철저히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