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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앞두고 있는 직장인이라면 "사용하지 못한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궁금증이 들 수 있습니다. 특히 1년을 근무한 후 퇴사할 경우, 연차 수당이 어떻게 계산되고 지급되는지에 대한 정보가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 수당 지급 기준과 퇴사 시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년 근무 후 퇴사 시 연차 수당 받을 수 있을까?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는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사용하지 못한 연차를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차 발생 기준과 회사의 운영 방식에 따라 지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를 정확히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차 발생 기준: 1년 근무하면 연차 몇 일이 생길까?
1년 미만 근무자의 연차 발생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르면, 입사 후 1개월을 만근할 때마다 1일의 연차가 발생하며, 최대 11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 6개월 근무했다면 6일, 11개월 근무했다면 1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무자의 연차 발생
입사 후 1년을 근무하면, 다음 해부터 연차 15일이 새롭게 부여됩니다.
ex): 2023년 1월 1일 입사자가 2024년 1월 1일을 맞이하면,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퇴사 시 연차 정산 방법
1년을 채우고 퇴사하는 경우, 발생한 연차 중 사용하지 못한 날은 연차 수당으로 정산됩니다.
✔ 연차 사용 촉진 제도가 없는 경우 → 미사용 연차는 퇴사 시 연차 수당으로 지급됨
✔ 연차 사용 촉진 제도를 운영하는 회사인 경우 → 사용 촉진 절차를 거쳤다면 연차 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음
퇴사 시 연차 수당 받을 수 있는 조건은?
퇴사자가 연차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퇴사일까지 발생한 연차 중 사용하지 않은 연차가 남아 있어야 함
- 회사가 연차 사용 촉진 제도를 적법하게 운영하지 않았을 경우
- 연차 수당 지급 기준이 포함된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 규칙을 따름
연차 수당 계산법
연차 수당은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 일수로 계산됩니다.
ex) 월급이 300만 원이고, 미사용 연차가 5일 남은 경우
👉 1일 임금: 300만 원 ÷ 30일 = 10만 원
👉 연차 수당: 10만 원 × 5일 = 50만 원
연차 수당을 받기 위해 꼭 확인할 사항
✔ 퇴사 전 미사용 연차 확인하기
- 퇴사 전에 인사팀이나 급여 담당자에게 남은 연차를 꼭 확인하세요.
✔ 연차 사용 촉진 제도 운영 여부 확인
- 회사에서 연차 사용 촉진을 했다면 연차 수당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 사용 촉진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따져보세요.
✔ 연차 수당 지급 규정 확인
-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을 확인하여 연차 수당 지급 기준을 체크하세요.
1년 근무 후 퇴사 시 연차 수당 받을 수 있다! (단, 예외 있음)
- 1년을 근무하고 퇴사하면 미사용 연차에 대한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하지만, 회사에서 연차 사용 촉진 제도를 운영했다면 수당을 받을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퇴사 전에 남은 연차를 확인하고, 가능하면 연차를 소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퇴사를 앞두고 있다면, 연차 수당을 제대로 챙기기 위해 미리 준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