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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방법 중에는 군부대가 아니라 '배 위'에서 복무를 채우는 길도 있습니다. 바로 승선근무예비역 제도입니다. 항해사나 기관사 같은 해기사 면허를 가진 청년이 해운회사나 수산업체에 소속돼 배를 타면서 병역을 마치는 방식으로, 국가가 유사시 필요한 상선·수산 선박의 운항 인력을 평소에 길러두려는 목적과 병역자원 활용이라는 목적이 함께 걸려 있는 제도입니다.

어떤 제도인가
승선근무예비역은 병역법 제21조의2(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 등)에 근거를 둔 예비역의 한 종류입니다. 해기사 면허를 취득한 사람이 해운업체나 수산업체에 승선근무예비역으로 편입되면, 병무청이 아니라 해당 업체에 소속된 민간 선원 신분으로 배를 타며 복무기간을 채우게 됩니다. 복무 중에는 일반적인 현역병처럼 부대에 소속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 직원으로 일하면서 급여를 받는다는 점이 다른 병역 이행 방식과 가장 크게 다른 부분입니다.
이 제도가 생긴 배경에는 국가필수선박이나 원양어선처럼 유사시 물자 수송과 직결되는 선박에 필요한 해기 인력을 평소에 확보해 둬야 한다는 정책적 필요가 있습니다. 동시에 해운·수산업계 입장에서는 숙련된 항해사·기관사를 안정적으로 수급할 수 있는 통로이기도 합니다.
복무기간과 복무 방식
승선근무예비역의 복무기간은 3년입니다. 다른 병역 이행 방식과 비교하면 상당히 긴 편인데, 이는 승선근무 자체가 민간인 신분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현역 복무와는 성격이 다르다는 점이 반영된 결과로 이해됩니다. 복무 중에는 해운업체가 지정하는 선박에 승선해 실제 선원으로 근무하며, 급여도 일반 선원과 마찬가지로 회사에서 지급받습니다.
매년 병무청이 해운업체별로 승선근무예비역 인원을 배정하는 방식으로 선발이 이루어지며, 배정 규모는 해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회사를 직접 고르기보다는 면허 종류와 경력 등을 기준으로 업체에 배정되는 구조에 가깝다는 점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정확한 연도별 선발 인원과 배정 기준은 병무청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중도에 하선하면 어떻게 될까
복무 중 사정이 생겨 배에서 내려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021년 제도 개선 이후 기준으로는, 그동안 승선한 기간은 그대로 인정받고 남은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사회복무요원으로 전환해 나머지를 채우게 됩니다. 반면 남은 기간이 6개월 이상이라면 현역병으로 입영해야 합니다. 이 개선 전에는 중도 포기 시 불이익이 더 컸던 만큼, 지금은 중도 하선에 대한 부담이 다소 줄어든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으로는 병역법 제23조의2(승선근무예비역의 복무), 제23조의3(신상변동 통보), 제23조의4(편입취소 및 의무부과), 제23조의5(실태조사 등), 제23조의6(해운업체 등의 장의 서약서 제출 등)이 있습니다. 정확한 조문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 전 참고할 점
승선근무예비역은 일반 병역 이행 방식과 달리 근무 환경이 '배'라는 특수성을 갖습니다. 선박은 상시 운항 체제이다 보니 육상 근무와 달리 정해진 퇴근 개념이 희박하고, 장기간 선내 생활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심리적·신체적 부담이 적지 않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실제로 과거 국정감사 자료 등을 인용한 언론 보도에서는 승선근무예비역의 산업재해·사고 비율이 일반 현역병보다 높게 나타난다는 분석이 소개된 바 있습니다. 해기사 면허를 활용해 병역을 이행하려는 경우라면, 이런 근무 환경의 특수성도 함께 고려해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해기사 면허가 없어도 승선근무예비역으로 편입할 수 있나요?
승선근무예비역은 항해사·기관사 등 해기사 면허를 전제로 하는 제도입니다. 면허 취득 없이는 편입 대상이 되기 어려우며, 구체적인 자격 요건은 병무청·해양수산부 공지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Q2. 복무 중에도 예비군 훈련을 받아야 하나요?
승선근무예비역은 복무 자체가 병역 이행 기간에 해당하므로, 복무 중 예비군 훈련 적용 여부는 일반 현역 복무자와는 다르게 취급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병무청 민원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Q3. 배정받은 회사를 바꿀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배정은 병무청과 해운업체 간 절차를 거쳐 이루어지며, 개인이 임의로 회사를 변경하기는 어려운 구조입니다. 관련 민원은 병무청에 문의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승선근무예비역은 해기사 면허라는 전문성을 살리면서 병역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독특한 제도입니다. 다만 민간 선원으로서 3년이라는 비교적 긴 기간을 선상에서 보내야 한다는 점, 근무 환경의 특수성 등을 충분히 이해하고 지원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확한 최신 선발 인원, 자격 요건, 신청 절차는 병무청 공지사항이나 병무민원상담소(☎ 1588-9090)를 통해 반드시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