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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이른둥이(조산아)의 외래진료 본인부담 경감 기간을 최대 5년 4개월까지 연장했습니다.
이번 개정에는 이른둥이 의료비 지원뿐 아니라 부당청구 신고 포상금 확대, 건강검진 사후관리 강화, 건강보험료율 조정까지 포함되어 있어 많은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이 글에서는 복잡한 내용을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핵심만 정리했습니다.

이른둥이(조산아)란?
이른둥이는 임신 37주 이전에 태어난 아기를 말합니다. 조산아는 출생 이후에도 성장·발달 관리와 외래진료 이용 빈도가 높아 장기적인 의료비 부담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정부는 외래진료 본인부담을 낮추는 건강보험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른둥이 외래진료 본인부담 경감 제도 핵심
이 제도는 이른둥이가 외래진료를 받을 때 본인부담률을 5%로 낮춰주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모든 조산아에게 출생 후 5년까지 동일하게 적용되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재태기간에 따른 차등 적용으로 바뀌었습니다.
재태기간별 본인부담 경감 기간
- 33주 이상 ~ 37주 미만: 5년 2개월
- 29주 이상 ~ 33주 미만: 5년 3개월
- 29주 미만: 5년 4개월(최대)
※ 외래 본인부담률은 모든 구간 5% 동일
재태기간이 짧을수록 의료 필요성이 높다는 점을 반영해, 보다 형평성 있는 지원이 가능해졌다는 점이 이번 개정의 핵심입니다.
실제로 얼마나 도움이 될까? (사례 예시)
예를 들어 재태기간 28주 미만으로 태어난 아이가 외래진료를 지속적으로 받는 경우,
본인부담 5% 적용 기간이 4개월 늘어나면서 수십만 원 이상의 의료비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소아과·재활의학과·안과 등 장기 진료가 필요한 가정일수록 체감 효과가 큽니다.
건강보험 부당청구 신고 포상금 제도 개선
이번 개정안에는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도 포함되었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
- 포상금 상한액 20억 원 → 30억 원 상향
- 신고인의 유형과 관계없이 포상금 산정 기준 단일화
그동안 신고자 유형별 차등 지급으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었으나, 이를 개선해 신고 활성화와 제도 신뢰성 강화를 동시에 노리고 있습니다.
건강검진 본인부담 면제 기간 연장
건강검진 후 추가 진료나 검사에 대한 본인부담 면제 기한도 늘어났습니다.
- 기존: 검진 다음 해 1월 31일까지
- 변경: 다음 해 3월 31일까지 (2개월 연장)
연말에 검진이 몰리면서 사후 진료 기간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로,
검진 이후 치료·관리 연계가 한층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건강보험료율 조정 내용
2026년부터 건강보험료율도 소폭 조정됩니다.
- 보험료율: 7.09% → 7.19%
- 적용 대상: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 모두
- 적용 시점: 2026년 1월 1일
시행 시점 정리
- 시행령 개정안: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
- 건강보험료율 조정: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
보호자가 알아두면 좋은 팁
- 이른둥이 본인부담 경감은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적용
- 적용 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에서 확인 가능
- 외래진료만 해당되며, 입원 진료는 별도 기준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