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이른둥이(조산아)를 둔 가정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건강보험 제도가 한층 강화됩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른둥이 외래진료 본인부담 경감 기간을 재태기간에 따라 최대 5년 4개월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의료비 지원 강화와 함께 건강보험 재정의 투명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종합적인 제도 개선입니다.

    2026년부터 달라지는 건강보험

     

     

    이른둥이 외래진료 본인부담 경감 제도 핵심

     

    이 제도는 조산으로 태어난 아이가 성장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외래진료를 받아야 하는 현실을 고려해 외래 진료 시 본인부담률을 낮춰주는 건강보험 지원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모든 조산아에게 출생일부터 5년까지 동일한 기준이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재태기간에 따라 경감 기간을 세분화해 보다 정밀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 외래진료 본인부담률: 5%
    • 적용 방식: 재태기간별 차등 적용

    재태기간별 본인부담 경감 기간

     

    조산 정도에 따라 의료 관리 기간이 다르다는 점을 반영해 경감 기간이 다음과 같이 조정됩니다.

    • 33주 이상 ~ 37주 미만: 5년 2개월
    • 29주 이상 ~ 33주 미만: 5년 3개월
    • 29주 미만: 5년 4개월

    재태기간이 짧을수록 장기적인 진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 지원 기간도 그에 맞춰 연장됩니다.

    제도 개편의 배경과 기대 효과

     

    이번 개편은 조산아의 건강 상태와 치료 필요성을 보다 정확히 반영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획일적인 지원에서 벗어나 의료 필요도 중심의 맞춤형 지원으로 전환함으로써, 이른둥이 가정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함께 바뀌는 건강보험 제도 개선 사항

     

    이번 시행령 개정에는 이른둥이 지원 확대 외에도 건강보험 전반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 건강보험 부당청구 신고 포상금 제도 개선
      • 신고인 유형 구분 폐지
      • 포상금 상한액 20억 원 → 30억 원 상향
    • 건강검진 후 추가 진료 본인부담 면제 기간 연장
      • 연말 건강검진 집중 현상을 고려해 사후관리 기간 현실화
    • 2026년도 건강보험료율 조정
      • 보험료율 7.09% → 7.19%
      • 직장·지역가입자 공통 적용

    이러한 변화는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대상

     

    • 시행령 개정안: 공포한 날부터 시행
    • 이른둥이 외래 본인부담 경감 확대 및 보험료율 조정: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

    이번 정책은 이른둥이 자녀를 둔 가정은 물론, 건강검진 수검자와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제도 개편입니다.


    이번 건강보험 시행령 개정은 단순한 지원 확대를 넘어, 아이의 성장 과정과 국민의 의료 현실을 반영한 제도 개선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제도 변화를 미리 확인하고,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