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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액·하한액 역전 해결부터 육아·주 4.5일제까지 한눈에
2026년을 앞두고 실업급여와 고용·육아 관련 제도가 크게 달라집니다.
실업급여 상한액 인상,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하한액 조정,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은 단순한 금액 변화가 아니라 근로자 생애 전반의 안전망을 강화하는 정책 변화로 볼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헷갈리기 쉬운 내용을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상한액 인상 핵심 내용
2026년부터 실업급여(구직급여) 일일 상한액이 인상됩니다.
기존 하루 6만 6,000원이던 상한액은 6만 8,100원으로 오르며, 인상률은 **3.2%**입니다.
이는 고용노동부가 구직자의 최소 생활 안정을 고려해 결정한 조치로, 실직 후 구직 기간 동안의 생계 부담을 완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장기 실업자나 중·장년층 구직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됩니다.
구직급여 산정 기준 ‘임금일액’ 상한액 조정
구직급여는 단순한 고정 금액이 아니라 이직 전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이때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임금일액입니다.
- 기존 임금일액 상한: 11만 원
- 개정 후 임금일액 상한: 11만 3,500원
임금일액 상한이 오르면, 고임금 근로자의 구직급여도 함께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실업급여 제도가 저임금 근로자뿐 아니라 전체 근로자 계층을 포괄하도록 개선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최저임금 인상과 실업급여 하한액 변화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 320원으로 인상됩니다.
이에 따라 구직급여 하한액도 자동으로 조정됩니다.
- 구직급여 하한액 = 최저임금의 80%
- 2026년 하한액: 하루 6만 6,048원
최저임금이 오르면 실업급여 하한액도 함께 오르는 구조이기 때문에, 저임금 근로자의 실업급여 보호 수준은 지속적으로 유지됩니다.
실업급여 하한액·상한액 ‘역전 현상’과 해결
문제는 하한액이 기존 상한액(6만 6,000원)을 초과하는 **‘역전 현상’**이 발생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제도상 모순으로, 실업급여 체계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번 상한액 인상은 이 역전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제도의 균형과 형평성을 회복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고용보험법·시행령 개정의 의미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 고용보험법 시행령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실업급여 지급 구조의 안정화’입니다.
단기적인 인상이 아니라, 향후 최저임금 변동에도 제도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 개편
육아휴직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대체인력 지원금 제도도 개선됩니다.
- 대체인력 채용 부담 완화
- 지원금 지급 방식 현실화
- 중소사업장 인력 공백 해소 효과
이는 육아휴직이 ‘눈치 보이는 제도’가 아닌 ‘당연한 권리’로 자리 잡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상한액 인상
육아를 위해 근로시간을 줄이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상한액도 인상됩니다.
- 상한액: 월 250만 원
- 최초 주 10시간 단축분: 통상임금 100% 지원
이는 일과 육아의 병행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으로, 맞벌이 가구의 부담을 크게 줄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2026년 주 4.5일제 지원 사업 신설
정부는 2026년부터 주 4.5일제 지원 사업을 신규 추진합니다.
- 근로시간 단축 기업 대상 지원
- 참여 기업 모집·심사: 노사발전재단 위탁
- 법적 근거 마련 완료
주 4.5일제는 생산성과 삶의 질을 동시에 고려한 미래형 근로제도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번 실업급여 인상과 고용 제도 개편은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닙니다.
실업, 육아, 근로시간까지 이어지는 전 생애 고용 안전망 강화 정책의 일환입니다.
앞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분들뿐 아니라,
현재 근로 중인 분들, 사업주 모두가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변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