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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시대에 꼭 필요한 정책 중 하나가 바로 **산모·신생아 돌봄 서비스(산후도우미)**입니다.
2025년부터는 이 바우처를 이용하는 가정에 ‘부가가치세 면제’라는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국세청이 사회서비스 바우처에 대한 해석을 새롭게 하면서, 기존보다 비용 부담이 줄어들고 서비스 접근성이 크게 높아진 것이 핵심입니다.
이 글에서는 달라진 세금 혜택뿐 아니라, 국세청의 해석 변화 배경과 이용자에게 어떤 실질적 변화가 있는지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산후도우미 바우처란?
산후도우미 바우처는 출산 직후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회복·양육을 돕기 위한 정부지원 제도다.
바우처 금액은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으로 구성되며, 소득 수준과 출산 형태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진다.
- 서비스 범위
- 산모 영양·휴식 관리
- 신생아 돌봄
- 산모 신체 회복 보조
- 가사 보조
- 초기 육아 교육
- 이용 조건
이용자는 반드시 본인부담금을 지불해야 하며, 이는 바우처 이용의 필수 조건이었다.
기존 제도의 문제점: 본인부담금에 부가세 부과
그동안 산후도우미 바우처를 이용하면 본인부담금에 부가가치세(VAT)가 포함되는 경우가 있어 이용자 혼란이 있었다.
예를 들어 30만 원 본인부담금이 있다면, 서비스 제공 업체에 따라 부가세 3만원이 추가되기도 했다.
- 산모·가정: “서비스가 정부지원인데 왜 부가세를 더 내야 하지?”
- 업체: “이게 과세인지 면세인지 애매하다.”
실제 현장에서 가장 많은 민원이 제기된 부분이 바로 이 부가세 문제였다.
국세청의 해석 변경: 바우처 금액 ‘전액 면세’
국세청은 최근 세정 방향을 ‘국민 중심’으로 전환하며, 바우처 방식 사회서비스를 전액 면세 대상으로 확정했다.
변경된 핵심 내용
-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 모두 면세
- 산후도우미뿐 아니라
- 노인 돌봄
- 장애인 활동지원
- 사회복지형 바우처 전체로 확대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
- 사회서비스이용권법 제정
- 바우처가 “일정한 사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증표”로 정의됨
- 공익성 강조
- 산모·신생아 돌봄은 국가적 필요(저출생 대응)
- 과세 형평성 개선
- 비슷한 구조의 복지서비스는 면세였기 때문
- 티몬 사태 이후 국세청의 적극적 해석 기조
- ‘기계적 해석 → 국민 중심 해석’으로 전환
이용자 입장에서 얼마나 절감될까? (예시)
| 구분 | 기존 | 변경 후 |
| 본인부담금 | 300,000원 | 300,000원 |
| 부가세 | +30,000원 | 0원 |
| 최종 부담금 | 330,000원 | 300,000원 |
가구당 약 3~5만 원 이상 절감이 가능해지고, 장기 이용 시 더 큰 절감 효과가 생긴다.
업계의 주장과 국세청 반영 내용
서비스 업계는 오래전부터
- “사회서비스는 공익적 성격이 강하므로 면세가 맞다.”
- “바우처 구조상 이용자는 이미 정부지원 대상이므로 본인부담금 과세는 불필요하다.”
라고 주장해왔다.
국세청은 이러한 의견을 받아들여,
“바우처는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한 증표이며, 해당 용역은 면세 대상”
이라는 새로운 해석을 적용했다.
국민 중심 세정: 왜 중요한가?
국세청은 최근
- 피해 사업자 부가세 환급
- 폐업 소상공인 구직지원금 비과세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세정 개선을 내놓고 있다.
산후도우미 바우처 면세 역시 이런 흐름 안에서
**“국민 실생활 기반의 따뜻한 세정”**이라는 메시지로 읽힌다.
앞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까?
- 사회서비스 이용자 부담 감소
- 출산·양육 서비스 접근성 향상
- 출산율 제고 노력과의 연결
- 바우처 기반 복지정책의 확대 가능성
특히 출산과 관련된 서비스는 앞으로 더 많은 지원과 면세 혜택이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2025년 달라진 산후도우미 바우처의 부가세 면제는
단순한 비용 절감을 넘어 국가 차원의 출산·양육 지원 정책 강화라는 의미를 갖는다.
이제 이용자는 불필요한 부가세 걱정 없이
산모·신생아의 건강 회복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