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고속도로 요금, 이제 더 많은 가구가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유료도로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장애인·유공자뿐 아니라 다자녀 가구에게 큰 혜택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기존보다 지원 범위가 넓어지고, 임차 차량까지 혜택이 확대되며, 다자녀 가구의 주말 고속도로 할인 제도까지 새롭게 도입되는 만큼 실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정책 변화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새로운 통행료 감면 제도의 핵심 내용과 조건, 적용 대상, 신청 방법, 그리고 FAQ 일반 독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풀어 썼습니다.

장애인·유공자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확대
기존에는 ‘본인 소유 차량’만 가능
그동안 장애인 및 유공자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본인 명의 차량이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리스나 렌트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변경된 주요 내용
이번 개정안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1년 이상 임차(리스)·대여(렌트)한 차량도 감면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즉, 다음 차량들이 모두 통행료 감면이 가능합니다.
- 장애인·유공자 본인 소유 차량
- 동일 세대원 소유의 비영업용 차량
- 1년 이상 리스·렌트 차량(추가 확대)
대상 차량
- 승용자동차
- 12인승 이하 승합차
- 비영업용 차량(개인용)
기대효과
- 장애인의 이동권 강화
- 차량 소유 형태에 상관없는 더 폭넓은 지원
- 실질적 교통비 부담 감소


다자녀 가구 고속도로 요금 할인 제도 신설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
국토부는 저출산 대응 정책의 일환으로 다자녀 가구 고속도로 할인 제도를 신설했습니다.
대상은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을 둔 가구입니다.
할인 혜택
- 20% 할인
- 주말 및 공휴일 적용
- 한국도로공사 관리 고속도로에서만 가능
- 3년간 한시 시행
적용 조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부모가 소유하거나 1년 이상 임차한 차량
- 부 또는 모가 차량에 직접 탑승
- 결제는 하이패스(전자지급수단) 이용 필수
제도의 의의
-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 경감
- 가족 중심 이동 활성화
- 저출산 완화 정책의 실효성 강화


정책 도입 배경
국토부는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과 다자녀 가구가 교통비 때문에 이동권이 제한되지 않도록 정책을 개편했습니다.
특히 리스·렌트 차량 증가, 다자녀 가구 증가 정책 필요성 등이 반영되면서 현실적인 지원 방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제도 사용 시 주의할 점
- 다자녀 할인은 평일 적용 불가
- 3년간 한시 시행
- 부모 중 1명 탑승 필수
- 영업용 차량은 대상 제외
- 차량이 세대 구성원 소유인지 반드시 확인 필요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할인 혜택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입법예고 전문 및 의견 제출 방법
개정안 확인 경로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www.molit.go.kr
경로: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
의견 제출 방법
- 우편 제출: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 - 국토부 누리집 제출 가능


자주 묻는 질문(FAQ)
Q1. 리스 차량인데 6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할인되나요?
→ 아니요. 최소 1년 이상 계약 차량만 가능합니다.
Q2. 다자녀 할인은 왕복 모두 적용되나요?
→ 네, 주말·공휴일이며 조건을 충족하면 왕복 모두 적용됩니다.
Q3. 다자녀 할인과 장애인 할인 중복은 되나요?
→ 기본적으로 중복은 불가, 더 큰 혜택이 적용됩니다.
Q4. 하이패스 없이 현금 결제하면 할인 받을 수 있나요?
→ 불가합니다. 하이패스 전자지급수단 필수입니다.


이번 통행료 감면 확대는 장애인·유공자·다자녀 가구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정책입니다. 특히 차량 소유 형태와 관계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힌 점은 매우 긍정적입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교통비 지원 정책들이 지속될 것으로 기대되며, 해당 제도를 잘 활용하면 가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