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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이 시작되면 한파·대설·화재 등 다양한 재난 위험이 급증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겨울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매년 12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 ‘겨울철 안전신문고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이 글에서는 신고 대상·포상 제도·주의사항·작년 통계·올해 달라진 점·저작권 안내·게시물 운영 원칙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겨울철 안전을 위한 필수 정보,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겨울철 안전신문고 집중신고란?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국민 참여형 안전신고 시스템으로, 겨울철 발생하기 쉬운 위험요소를 시민이 직접 신고하여 사고를 예방하는 제도입니다.
- 운영 기간: 12월 ~ 다음 해 2월
- 대설·한파 신고 기간: ~ 다음 해 3월 15일까지
- 목적: 겨울철 자연재난을 조기에 파악해 사고를 최소화하고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


지난해 겨울에는 얼마나 신고됐을까?
지난해 겨울철 접수된 신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설 관련: 약 5,000건 (제설 요청 포함)
- 한파 관련: 약 3,600건 (도로·인도 결빙 등)
관계기관은 대부분의 신고를 신속 처리하여 국민 불편 감소와 사고 예방 효과를 거뒀습니다.


어떤 내용을 신고할 수 있을까?
겨울철 집중신고는 아래 4가지 유형으로 운영됩니다.
대설 관련 위험 요소
- 제설 작업 미흡
- 제설함 파손·관리 부실
- 눈 적재로 인한 건물·시설물 붕괴 위험
한파 관련 위험 요소
- 인도 및 골목길 결빙
- 수도관 동파 우려
- 건물 외벽 고드름 낙하
- 난방이 부족한 한파 쉼터
화재 위험 요소
- 비상구 물건 적치
- 담배꽁초 불법 투기
- 소화기·소화전 등 소방시설 불량
- 불법 취사·소각
축제·행사 안전 위험
- 인파 과밀, 대피 동선 부족
- 공연·행사장 시설물 파손 위험
- 안전관리 인력 및 조치 미흡


신고하면 포상금도 받을 수 있다!
우수 신고자에게는 심사 후 최대 100만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이 지급됩니다.
- 신고 내용의 중요성
- 위험 요소의 심각성
- 사고 예방 기여도
위 항목을 기준으로 우수신고가 선정됩니다.


신고 방법 (아주 간단)
- 안전신문고 앱 또는 홈페이지 접속
- ‘겨울철 집중신고’ 메뉴 선택
- 사진·영상 촬영 후 신고
- 접수 후 처리 결과는 문자로 안내
※ 문의: 행정안전부 안전예방정책실 안전개선과


신고할 때 주의해야 할 점 (중요!)
신고 시 개인정보를 포함하면 게시물 삭제 및 계정 차단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예시
- 전화번호
- 이메일 주소
- 주민등록번호
-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신고는 위험 요소 중심으로 작성하고, 개인 정보가 보이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겨울철 안전 관리 왜 중요할까?
- 기온 급변, 폭설 등으로 사고 발생 가능성 증가
- 사소한 미끄럼 사고도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음
- 시설물 관리가 부족할 경우 인명사고 위험 ↑
행안부 김용균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작은 위험요소에 대한 관심이 가장 강력한 예방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겨울철 안전신문고 집중신고 제도는 국민 참여로 이루어지는 예방 시스템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발견한 작은 위험 요소 하나가 큰 사고를 막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 위험 발견 → 즉시 신고
- 안전한 겨울 → 모두의 참여로 완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