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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생경제 지원을 위한 수수료 인하 정책 총정리

    정부와 국세청이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신용카드·체크카드 국세 납부수수료를 대폭 인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소상공인·영세사업자의 세금 부담 완화, 국민의 경제적 부담 감소, 국세 납부 편의 강화를 목표로 추진되었습니다.
    본 글에서는 정책의 배경부터 세부 인하 내용, 기대 효과, 납부수수료 확인 방법까지 가장 핵심적인 정보만 명확하게 정리했습니다.

     

     

    정책 발표 배경: 왜 지금 ‘수수료 인하’인가?

     

    경기 부진 속에서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들은

    • 매출 감소
    • 원가 상승
    • 금융 비용 증가
      등으로 어려움이 커진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민생경제 활력 제고 정책의 일환으로 카드 납부수수료를 인하하기로 결정했고, 국세청도 따뜻한 세정 실현이라는 목표 아래 정책 추진에 속도를 냈습니다.

    특히 이번 조치는 2016년 신용카드, 2018년 체크카드 수수료 인하 이후 약 7년 만의 가장 큰 변화입니다.

    신용카드·체크카드 수수료 인하 핵심 요약

     

    일반 납세자 수수료 인하

    • 신용카드 수수료: 0.8% → 0.7%
    • 체크카드 수수료: 0.35%p 인하

    이 조치만으로도 신용카드 납부 기준 약 160억 원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상공인·영세사업자를 위한 별도 인하 혜택

     

    일반 수수료 인하와 별개로, 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별 인하 정책이 함께 적용됩니다.

    영세사업자 정의

    •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 종합소득세 간편장부·추계 신고자

    영세사업자 혜택

    • 신용카드 납부 시 기존 대비 50% 추가 인하
    • 체크카드 수수료도 0.35%p 추가 인하

    즉, 경제적으로 취약한 사업자층이 가장 큰 혜택을 받는 구조입니다.

     

     

    국세 납부대행수수료도 추가 인하

     

    국세청은 카드사·금융결제원과 협의를 거쳐 납부대행수수료도 일괄 0.1%p 인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단,

    • 연 매출 1000억 원 이상 대형 사업자는 현행 수수료율 유지

    대상은 명확히 ‘민생 중심’으로 설정된 정책입니다.

    정책 결정 과정: 어떻게 시행되었나?

     

    정부와 국세청은 다음 단계를 거쳐 신속히 정책을 확정했습니다.

    1. 8월 14일 – 카드사·금융결제원과 인하안 확정
    2. 국세청 승인
    3. 국세청·기재부·금융결제원 시스템 개선 작업
    4. 10월 31일 – '납부대행수수료 고시' 개정
    5. 12월 2일부터 전면 시행

    행정·시스템 처리까지 불과 몇 달 만에 완료된 이례적으로 빠른 추진 사례입니다.

    실제 절감액 예시

     

    예시 ①

    • 납부 금액 1,000,000원
    • 기존 수수료: 8,000원 → 7,000원
      1,000원 절감

    예시 ② 영세사업자

    • 기존 0.8% → 인하 적용 후 약 0.4%
    • 세금 300만 원 납부 시
      24,000원 정도 절감

    규모가 커질수록 부담 감소 효과는 더욱 큽니다.

     

     

    수수료 인하의 경제적·행정적 기대 효과

     

    소상공인·영세사업자 자금 부담 완화

    카드 결제가 늘어난 만큼 세금 납부 시 부담도 컸는데, 이번 인하로 시즌성 자금난을 줄일 수 있음.

    국세 카드납부 활성화

    작년 기준

    • 카드납부 428만 건
    • 19조 원 규모
    • 납부자가 부담한 수수료만 1500억 원

    이번 조치는 국세 카드납부 비율을 높이는 계기가 될 전망입니다.

    세정 서비스의 디지털 전환 촉진

    전산 시스템 개선과 자동화로 납부 과정이 더 편리해질 예정입니다.

    민관 협력의 성공 사례

    카드업계도 경제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인하를 수용하며 민생 지원에 동참했습니다.

    납부수수료율 확인 방법

     

    • 2025년 12월 2일부터 개인·사업자별 수수료율 확인 가능
    • 확인 경로:
      👉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조회/납부 메뉴
    • 문의처: 국세청 징세법무국 징세과
      044-204-3028

    이번 카드 납부수수료 인하는

    • 소상공인
    • 영세사업자
    • 일반 납세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폭넓은 민생 지원 정책입니다.

    수수료 인하 폭이 크지 않아 보일 수 있지만,
    국세 카드납부 규모가 매우 크기 때문에 전체 국민에게 돌아가는 효과는 상당합니다.

    앞으로도 국세청의 “합리적이고 따뜻한 세정” 정책이 더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