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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을 거르는 대학생과 산업단지 근로자를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이 2026년 더욱 확대됩니다.
올해보다 지원 식수가 늘고, 산단 근로자 대상 시범 운영도 본격화되면서 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받을 전망입니다.
이 글은 2026년 천원의 아침밥 사업 참여를 준비하는 대학·기업·지자체를 위해,
지원 대상·신청방법·비용 구조·주의사항을 정리한 안내 글입니다.

천원의 아침밥 사업이란? (사업 개요·목적)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아침 결식률이 높은 대학생과 산업단지 근로자에게 우리 쌀로 만든 아침식사를 1,000원에 제공하는 식생활 돌봄 정책입니다.
이 사업은 단순한 ‘저렴한 식사 지원’을 넘어 다음의 의미를 갖습니다.
- 건강한 식습관 형성
- 대학생·근로자의 식비 부담 완화
- 우리 쌀 소비 촉진 및 지역 농업 활성화
- 기업·학교의 복지 개선 효과


2026년 지원 규모 및 주요 변경사항
2026년부터는 지원 규모가 크게 늘어나 더 많은 기관이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총 지원 규모: 630만 식
- 대학생: 540만 식 (전년 대비 +90만 식 확대)
- 산업단지 근로자: 90만 식 (시범 운영 첫해)
특히 산업단지 근로자 대상 운영은 올해 처음 본격 도입되는 만큼, 기업 참여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원 단가 및 비용 분담 구조
한 끼 식사 기준비는 5,000원이며, 아래와 같이 각 주체가 분담합니다.
| 부담 주체 | 금액 |
| 국고 | 2,000원 |
| 학생·근로자 본인 | 1,000원 |
| 대학·기업 | 1,000원 |
| 지자체 | 1,000원 |
총 5,000원을 여러 기관이 나누어 부담하기 때문에, 실제 이용자는 1,000원만 내면 아침을 먹을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 및 참여 조건
신청 가능 기관
- 전국 모든 대학
(단, 사이버대학·원격대학 제외) - 산업단지 입주기업, 또는 해당 기업들이 구성한 협의체
중복 지원 금지
- 2026년 하반기 시행 예정인 ‘직장인 든든한 점심’ 사업과 중복 참여 불가
→ 예산 효율성을 위한 규정


신청 방법 및 제출 절차
제출처
- 농림축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농정원)
- 제출 방식: 전자우편 제출
제출 기한
- 2026년 12월 9일 18:00 까지
제출서류
- 사업 신청서
- 참여 의지 및 운영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 식당 운영 계획서, 식단 구성안 등(기관별 상이)


선정 과정 및 결과 안내
농정원은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서류 검토 + 평가 방식으로 참여 기관을 선정합니다.
결과는 다음과 같이 안내됩니다.
- 12월 중 개별 통보 또는 공식 누리집 게시
- 선정된 대학·기업은 2026년 1월부터 지원금 적용 가능


사업 운영 방식 및 혜택
선정된 기관은 2026년 1월부터 학생·근로자에게 1,000원 아침식사를 제공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구체적 이점이 있습니다.
기관(대학·기업) 측 혜택
- 구성원 복지 향상
- 학생·근로자 만족도 증가
- 참여 기관 홍보 효과
- 지역 농가와의 상생 강화
참여자(학생·근로자) 혜택
- 식비 절감
- 건강한 식습관 형성
- 균형 잡힌 아침식사로 학업·근무 능률 향상


기대 효과(경제·건강·지역농업 측면)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합니다.
- 경제적 효과: 물가 인상 속에서도 식비 부담 완화
- 건강 효과: 아침 결식률 감소 → 영양 상태 개선
- 지역경제 효과: 우리 쌀 소비 확대 → 농업·농촌 경제 기여
- 기관 운영 효과: 대학·기업 복지 시스템 강화


참여 기관 체크리스트
아래 항목에 해당하면 사업 참여가 훨씬 원활합니다.
- 학내 식당 또는 조식 제공 인프라 보유
- 지자체와의 협력 의사
- 결식률 조사 또는 조식 수요조사 가능
- 자체 부담금(1,000원) 운영 가능 여부 확인


자주 묻는 질문(FAQ)
Q. 학생·근로자가 개인적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기관 단위로 신청해야 하며 개인 신청은 불가합니다.
Q. 식당이 없는 대학도 참여할 수 있나요?
A. 조식 제공 인프라가 필요하므로 운영 가능한 환경이 있어야 참여 가능합니다.
Q. 기업은 어떤 방식으로 부담금을 납부하나요?
A. 기업 내부 복지 예산 또는 협의체를 통한 공동 부담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