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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로 인한 통장 압류 걱정, 이제는 줄어듭니다.
    내년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압류금지 생계비계좌 제도’**는 국민의 기본적인 생계비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으로, 월 250만 원까지 압류로부터 자유로운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됩니다.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민사집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따라, 이 제도는 경제적 취약계층과 채무자의 재기 지원을 강화하는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압류금지 생계비계좌란?

     

    압류금지 생계비계좌는 이름 그대로 생계비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전용 계좌입니다.
    이 계좌에 예치된 금액 중 월 250만 원 한도 내에서는 압류가 불가능하며, 국민 누구나 1인 1계좌로 개설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는 2026년 2월부터 본격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는 채무자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그동안 채무자들은 통장이 압류되어 생계유지가 어려운 상황에 놓이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 제도가 시행되면 일정 금액은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주요 내용 및 특징

     

    압류금지 한도 상향

    현재 185만 원으로 제한된 압류금지 생계비가 월 25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이는 최근 몇 년간의 물가 상승과 최저임금 인상을 반영한 결과로, 현실적인 생계비 수준에 맞춘 조치입니다.

    또한, 급여채권의 최저금액도 250만 원으로 확대되어, 근로자가 기본 생활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보호 범위가 넓어집니다.

    입금 및 예치 한도

    생계비계좌의 예치 한도와 1개월 누적 입금 한도는 각각 250만 원으로 동일합니다.
    이는 반복적인 입출금으로 보호 금액이 과도하게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따라서 매월 생계비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입금액이 25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은 일반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개설 가능한 금융기관

    생계비계좌는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금융기관에서 개설할 수 있습니다.

    • 시중은행 및 지방은행
    • 특수은행, 인터넷전문은행
    • 저축은행
    •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기관
    • 우체국

    국민 누구나 가까운 금융기관에서 신분증만으로 개설 가능하며, 금융당국은 모바일뱅킹을 통한 비대면 개설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압류금지 금액 상향 조정 내역

     

    구분 기존  변경(2026년)
    생계비 185만 원 250만 원
    급여채권 최저금액 185만 원 250만 원
    사망보험금 1,000만 원 1,500만 원
    만기·해약환급금(일부) 150만 원 250만 원
    이 조정은 채무자와 가족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호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현실화 조치입니다.

    법적 근거 및 제도 시행 절차

     

    생계비계좌 도입은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안에 근거합니다.
    법무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과 금융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신속히 시행령을 개정하여 내년 2월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함으로써 법령의 실효성과 수용성을 높이는 절차가 병행됩니다. 이는 법률의 투명성과 민주적 절차를 보장하기 위한 과정이기도 합니다.

     

     

    제도의 기대 효과

     

    생계 안정성 확보

    채무자가 생계비를 전액 압류당하지 않고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보호 장치가 마련됩니다.

    사회적 안전망 강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 소상공인, 저소득층의 재기 기회를 확대합니다.
    정부는 이 제도를 통해 민생 회복과 포용적 금융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재정적 자립 지원

    기존에는 압류로 인해 빚을 갚기도 전에 생계가 무너지는 악순환이 반복되었습니다.
    이제 생계비계좌를 통해 생활비를 보호받으며 채무 조정과 상환 계획을 세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생계비계좌 이용 시 주의사항

     

      • 1인 1계좌 원칙: 중복 개설 불가
      • 입금한도 초과 금액은 보호 대상에서 제외
      • 생계 외 용도 사용 시 보호 범위 제한 가능
      • 압류 명령이 내려진 이후라도 해당 계좌 내 250만 원은 압류 불가
      • 반드시 생계비 목적 사용 증빙을 유지하는 것이 안전

     

     

    앞으로의 전망

     

    압류금지 생계비계좌는 단순한 제도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이는 **“채무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첫걸음”**으로 평가되며, 사회적 약자 보호에 초점을 맞춘 정책입니다.

    법무부는 제도 시행 후 운영 모니터링과 제도 보완을 통해 한도 조정, 금융기관 관리체계 강화 등 후속 조치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압류금지 생계비계좌는 채무자에게 새로운 재기의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내년 2월부터 금융기관에서 개설이 가능하니, 현재 압류 우려가 있는 분이나 생계가 불안한 분들은 미리 제도를 숙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월 250만 원까지 보호되는 생계비계좌,
    당신의 생활을 지키는 든든한 금융 방패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