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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부동산세는 일정 금액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납세자에게 매년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하지만 주택 보유 형태나 상황에 따라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과세특례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데요. 특히 일시적 2주택자, 상속으로 인한 2주택자,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중요한 제도입니다.

    오늘은 2025년 종부세 과세특례 신청 기한과 조건, 그리고 유의사항까지 한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종부세 과세특례란 무엇인가?

     

    종부세 과세특례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납세자가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기본공제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되고, 세액공제도 최대 8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단순히 집 한 채만 보유했더라도 상황에 따라 신청 여부가 세금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2025년 신청 기한 및 과세기준일

     

    • 신청 기한: 2025년 9월 말까지
    • 과세 기준일: 2025년 6월 1일
    • 국세청은 과세특례 적용이 예상되는 납세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신청하지 않으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일시적 2주택자 및 상속주택 특례

     

    일시적 2주택자

    기존 주택을 처분하기 전 새 집을 마련해 과세 기준일에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 1주택자로 간주하여 특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주택 이동을 유연하게 하고 거래 활성화에도 도움을 줍니다.

    상속으로 인한 2주택자

    상속으로 인해 주택 수가 늘어난 경우에도 특례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 상속 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주택
    • 상속 지분이 40% 이하인 주택
    • 공시가격이 수도권 6억 원(비수도권 3억 원) 이하인 지분 주택

    상속주택이 여러 채일 경우에도 위 조건을 충족하면 1가구 1주택자로 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 공동명의 주택 특례

     

    부부가 공동으로 1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도 특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하지 않을 경우: 부부 각각이 납세의무자가 되어 9억 원씩 공제를 받습니다.
    • 신청할 경우: 지분이 큰 사람에게 납세의무가 집중되고, 공제금액은 최대 12억 원까지 확대됩니다.

    하지만 국세청은 “부부 공동명의 특례가 경우에 따라 불리할 수 있다”라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에는 반드시 홈택스 모의계산 서비스를 활용해 유불리를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같은 세대의 자녀와 공동 소유한 경우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점도 주의해야 합니다.

    주택과 부속 토지 소유 시

     

    부부가 주택과 부속 토지를 나누어 소유하고 있더라도, 다른 세대원이 주택을 보유하지 않았다면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특례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 기한을 놓치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세금 감면이 불가능합니다.
    • 특례가 무조건 유리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사전에 계산이 필요합니다.

    2025년 종부세 과세특례는 납세자의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특히 일시적 2주택자, 상속주택 보유자,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반드시 신청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 핵심 체크포인트:

    • 신청 기한: 2025년 9월 말까지
    • 홈택스 모의계산 서비스 활용 필수
    • 상황별 조건 충족 여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