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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른 두 제도!
"노령연금이랑 기초연금은 뭐가 다르지?"
"나는 국민연금을 내고 있으니 기초연금은 못 받는 걸까?"
이런 궁금증, 한 번쯤 들어보셨죠?
이번 글에서는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의 차이점을 알기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두 제도의 목적부터 수급 조건, 금액, 동시 수급 가능성까지 꼼꼼하게 비교해보세요.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이란?
노후를 위한 대표적인 두 가지 연금 제도!
- 노령연금: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일정 기간 납부한 사람에게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 기초연금: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세금으로 지급되는 복지성 연금입니다. 생계 안정이 목적입니다.
법적 근거와 재원 차이
구분 | 노령연금 | 기초연금 |
법적 근거 | 국민연금법 | 기초연금법 |
재원 | 국민이 납부한 보험료 | 일반 국가 세금 |
수급 자격 비교
항목 | 노령연금 | 기초연금 |
수급 연령 | 출생연도별 60~65세 (예: 1962년생은 63세부터) | 만 65세 이상 |
납부 요건 | 국민연금 10년 이상 가입 | 없음 |
소득 기준 | 무관 | 소득·재산이 기준 이하 |
- 노령연금: 보험료를 10년 이상 납부하고 연령 도달 시 수급 가능
- 기초연금: 만 65세 이상 국민 중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 수급 가능


2024년 기준 소득 기준
- 단독가구: 월 228만원 이하
- 부부가구: 월 365만 8천원 이하
지급 금액과 방식
- 노령연금
가입 기간과 납부 금액에 따라 개인별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오래 가입할수록, 많이 납부할수록 많이 받습니다. - 기초연금
최대 월 344,250원 (2024년 기준)까지 지급됩니다.
단,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은 경우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동시 수급 가능할까?
가능합니다!
- 조건:
만 65세 이상이고, 소득 및 재산이 기준 이하인 경우
노령연금을 받고 있더라도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국민연금 수령액이 월 513,760원을 초과하면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됩니다.
하지만 최소한으로 감액되더라도 171,250원(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50%) 이상은 지급됩니다.


실제 수급자 현황과 신청 권장
- 2024년 12월 기준,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을 모두 받는 동시 수급자 수는 342.8만 명에 달합니다.
- 국민연금을 받고 있더라도, 만 65세 이상이라면 반드시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초연금은 자동 지급이 아니기 때문에 ‘신청’이 필수입니다!)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은 이름은 비슷하지만, 제도적 배경과 수급 요건이 크게 다릅니다.
특히 두 연금은 동시에 받을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65세 이상이라면 꼭 두 제도를 비교하고 기초연금 신청 여부를 확인하세요.